2024.05.03 (금)

  • 맑음속초24.8℃
  • 맑음14.9℃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7.4℃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8.8℃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6.9℃
  • 맑음15.2℃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5.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5.6℃
  • 맑음금산14.8℃
  • 맑음17.8℃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4℃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7.0℃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6.5℃
  • 맑음함양군16.4℃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4.7℃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7.0℃
  • 맑음17.0℃
기상청 제공
보령시, 연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참여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 연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참여자 모집

화물 10대 및 이륜차 33대…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접수

20200305_133438.png

 

 

보령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연말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전기자동차 화물 10대와 전기이륜차 33대 등 모두 43대이다.

 

전기화물차는 최소 1700만원에서 최대 2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초소형 화물의 경우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762만 원이 지원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은 최소 153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 소형은 최소 234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 대형 및 기타형은 최소 301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10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보령시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기업사업자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기간 이내라도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기간 중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별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며대상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8)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