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3℃
  • 맑음13.9℃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3.8℃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2℃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5.5℃
  • 맑음15.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3.5℃
  • 맑음16.3℃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9℃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3.3℃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2℃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6.3℃
  • 맑음14.3℃
기상청 제공
국토부, 주요 과열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토부, 주요 과열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착수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4곳과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11개시 13곳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03.jpg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 9곳 등 36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해당 지역 등을 조정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이 외에는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또 고가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앞서 창원시가 먼저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의창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와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주택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며 조시기간은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이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는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