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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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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실시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범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 ‧ 사전예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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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피의자 긴급체포장면 / 보령해양경찰서 사진제공j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 오는 1 24일까지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사전예고  1 25일부터 2 15일까지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불법조업,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선박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해양안전 저해행위(음주운항, 과적  과승)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명절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한 사전예고제를 거친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하여   해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20년도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해 14명을 검거했으며 유형별로는 불법어업 11명▲ 절도 2명▲ 승선정원위반(과승) 1명▲이다.

 

하태영 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평온한 해상치안을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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