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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 산업통산자원부 역할 강조와 폐특법 개정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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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 산업통산자원부 역할 강조와 폐특법 개정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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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7 시군 단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을 만나 폐특법 개정과 한국광업공단 법안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폐광지역 낙후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폐특법의 시한폐지와 강원랜드 폐광기금의 증액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국 7 시군 폐광지역에 대한 광해사업을 위협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중단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폐특법이 종료된다면, 주민 삶의  저하로 이어져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있는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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