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속초9.1℃
  • 구름많음6.6℃
  • 구름조금철원6.7℃
  • 구름조금동두천8.6℃
  • 구름조금파주7.5℃
  • 구름많음대관령4.8℃
  • 구름많음춘천7.2℃
  • 구름조금백령도11.4℃
  • 흐림북강릉9.6℃
  • 구름많음강릉10.0℃
  • 구름조금동해9.3℃
  • 구름많음서울10.4℃
  • 구름많음인천10.7℃
  • 구름많음원주8.9℃
  • 맑음울릉도9.3℃
  • 구름많음수원9.9℃
  • 구름조금영월8.5℃
  • 구름조금충주7.9℃
  • 구름많음서산10.5℃
  • 구름많음울진10.1℃
  • 흐림청주11.5℃
  • 구름많음대전10.2℃
  • 흐림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9.3℃
  • 구름많음상주9.6℃
  • 비포항11.6℃
  • 흐림군산11.1℃
  • 흐림대구10.7℃
  • 비전주11.8℃
  • 비울산10.5℃
  • 비창원11.9℃
  • 흐림광주11.4℃
  • 비부산12.0℃
  • 흐림통영12.2℃
  • 비목포13.3℃
  • 흐림여수11.8℃
  • 흐림흑산도12.5℃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1.8℃
  • 흐림10.0℃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5℃
  • 흐림진주11.0℃
  • 구름조금강화10.2℃
  • 구름많음양평9.6℃
  • 구름많음이천9.1℃
  • 구름많음인제6.6℃
  • 구름많음홍천7.2℃
  • 흐림태백5.6℃
  • 구름많음정선군7.9℃
  • 구름조금제천8.7℃
  • 구름많음보은9.6℃
  • 흐림천안9.7℃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9.9℃
  • 흐림10.9℃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1.5℃
  • 흐림남원11.4℃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2℃
  • 흐림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7℃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1.1℃
  • 흐림진도군13.1℃
  • 구름많음봉화8.6℃
  • 구름많음영주8.1℃
  • 구름많음문경8.6℃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10.5℃
  • 흐림의성9.6℃
  • 구름많음구미10.6℃
  • 흐림영천10.4℃
  • 흐림경주시10.4℃
  • 흐림거창9.2℃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2.0℃
  • 흐림산청10.7℃
  • 흐림거제12.1℃
  • 흐림남해11.8℃
  • 흐림12.5℃
기상청 제공
도, 2021년 축산물 생산·유통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도, 2021년 축산물 생산·유통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3월 19일과 4월 9일 신규·기존·행정처분 영업자 대상 교육 운영


제주도청사2.JPG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9일과 4월 9일 총 2일동안 걸쳐 2021년 상반기 축산물위생 현장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국내·외 발생으로 인한 질병확산 방지 및 방역강화 차원에서 축산물위생교육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제주지역 내 해당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교육일정을 최소화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축산물위생교육은 축산기업중앙회제주지부 주관으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식배움터에서 진행된다.

지난 19일에는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행정처분 영업자로 나눠 운영되며, 4월 9일에는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위생규정 관리 방안 및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원산지표시제도 이행 등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기존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 이전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신규영업자의 경우 허가 이전에 교육 이수가 의무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만 교육 개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허가 영업자는 사전교육 필수 이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후 이수도 가능토록 유예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관련 축산물 영업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최신 위생 정보 및 변경 규정 등을 숙지하고, 영업장 위생관리 체계를 견고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