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1.4℃
  • 맑음12.6℃
  • 맑음철원12.6℃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2℃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2.8℃
  • 박무백령도13.8℃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16.2℃
  • 구름조금인천16.5℃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13.9℃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5.3℃
  • 구름조금창원14.5℃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5.6℃
  • 구름조금여수15.2℃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2.0℃
  • 맑음고창
  • 맑음순천7.2℃
  • 박무홍성(예)13.7℃
  • 맑음13.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2.8℃
  • 맑음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4.4℃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7℃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3.3℃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1℃
  • 맑음14.2℃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3.5℃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3.9℃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10.0℃
  • 구름조금의령군10.8℃
  • 맑음함양군9.6℃
  • 구름조금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1.5℃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4℃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1℃
  • 구름조금밀양12.7℃
  • 구름조금산청10.1℃
  • 맑음거제11.9℃
  • 구름조금남해13.4℃
  • 맑음11.5℃
기상청 제공
새학기부터 고교도 전면 무상교육…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학기부터 고교도 전면 무상교육…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1인당 연간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년, 2020년 고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02.jpg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