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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인증센터, 실내수영장, 베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운영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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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체력인증센터, 실내수영장, 베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운영재개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시민들의 체력 증진 및 활력 제공


군산시청.JPG

 

[OMG뉴스=류용 기자] 사회적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체육시설이 운영을 재개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재재된 대상시설은 군산시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월명수영장,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군산실내배드민턴장 등)과 야외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을 개방했으며, 일부 경기단체에 위탁된 체육시설도 포함,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군산체력인증센터는 측정대상을 군산시민으로 제한하고 측정인원은 30분당 1명, 하루 최대 12명으로 측정이 제한한다. 방역절차에 따라 신분증 확인, 발열 체크, 전신 소독,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력을 측정한다. 심폐지구력 및 민첩성은 마스크 착용에 따른 호흡곤란 등을 감안해 대체종목을 시행, 체력측정을 진행한다.


실내수영장은 운영시간이 평일 06시~20시, 토요일 06시~18시, 일요일 09시~18시이며, 수용인원은 4㎡당 1명으로 월명수영장은 110명, 대야국민체육센터는 75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시설이용객의 이용시간도 2시간 이내로 제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객을 위한 강습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 체온관리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되지 않는다.


실내배드민턴장은 운영시간이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은 휴무로 이전과 변동 없이 운영되나 방역조치로 수용인원의 50%인원제한 유지를 위해 총 15개 코트 중 8개 코트를 2시간 기준 사용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과 야외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경기장 유료(대관) 사용 시 방역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책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 한해 사용허가 승인이 가능하다.


서준석 체육진흥과장은“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줄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체력을 증진하고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서도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지되며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4인 이내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야구, 축구 동호회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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