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19.5℃
  • 맑음9.6℃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9.1℃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9.7℃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21.5℃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9.9℃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7.1℃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7.9℃
  • 맑음홍성(예)9.8℃
  • 맑음9.3℃
  • 맑음제주14.9℃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0.6℃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8.4℃
  • 맑음9.8℃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10.4℃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8.6℃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3.7℃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5℃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4℃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4.0℃
  • 맑음12.2℃
기상청 제공
경찰,「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찰,「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추진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불법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행위 특별단속

전북.JPG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지난 21일(수)부터 6월 21일(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포물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① 대포통장, ② 대포폰, ③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불법 환전 행위이며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 신호(070등)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해주는 기기(VoIP GATEWAY·SIM BOX)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생성·유통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범죄이용 수단별 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범죄이용 수단의 생성·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하여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를 추진한다.


전라북도경찰청은 최근 고수익 알바·급전대출을 빙자하여, △ 현금수거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행위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