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7.2℃
  • 맑음24.5℃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4.1℃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4℃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5.5℃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7.5℃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1.4℃
  • 맑음23.3℃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3.9℃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22.7℃
  • 맑음금산22.7℃
  • 맑음24.5℃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6.4℃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2.4℃
  • 맑음23.1℃
기상청 제공
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

월 보수 80만원 이상 12개 직종…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7월 1일부터 월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01.jpg

특수형대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이들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어도 적용이 된다.

또한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02 - 복사본.jpg

사업장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데,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02.jpg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면서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