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소득자료 관련 내용은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여 추진한다.
일용근로자는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반기별에서 월 단위로 바뀌며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 즉 플랫폼종사자는 연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골자로 하여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여 나가고,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인다.
또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