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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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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정위, 7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포장 개봉시 청약철회권을 제한 조항
청약철회 의사표시 제한 등 불공정약관 시정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8월 9일 7개 학습지 사업자들(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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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이다.

금번 시정조치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 ▶사전 고지 없는 이용중지·해지 조항 ▶ 공지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이다.
 
이번의 붕공정 약관 시정조치는 방문 학습지의 전통적인 대면 방식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학습지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와 에듀테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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