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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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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년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자라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용 85m2 이하 주택 대상 기본 6년 동안 지원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거주 인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1.55만 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청년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슬세권 OK! 부담 없는 가격 OK!
그런데 나도 전세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을까?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마련된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이 궁금하다면?

Who?
대학생,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과 만 19세~39세 중 무주택자

What?
보증금의 약 98%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주자 부담은 100~200만 원)

How?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 → 입주자 선정 → 희망주택 물색 → 전세 계약 체결(집주인-공공주택사업자)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공공주택사업자-입주자)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1,130호>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강원도 전 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
제주도 전 지역

<870호>
경기도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충청북도 전 지역
전라북도 전 지역
경상남도 전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

◆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자라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정 가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21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2억 원 이하, 자동차 3.5천만 원 이하

** ’21년 월평균 소득 : 1인 가구 299만 원, 2인 가구 456만 원, 3인 가구 624만 원

◆ 전세임대주택은 전용 85m2 이하 주택 대상 기본 6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기본 6년 최대 20년 (2년마다 재계약) → 입주 후 혼인 시 2년씩 7회 추가 연장 가능(총 20년)

<대상주택>
전용 85m2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인 : 60m2
• 2인 : 70m2
• 3인 : 85m2 이하

◆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거주 인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1인, 60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20억 원
광역시 0.95억 원
기타지역 0.85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2인, 70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50억 원
광역시 1.20억 원
기타지역 1.00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3인, 85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2.00억 원
광역시 1.50억 원
기타지역 1.20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1.55만 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이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최대 규모

<2021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4.1만호 → 4.6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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