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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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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나신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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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7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분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언으로부터의 보호대상이 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입주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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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참여인원 : [446,434명]

정부는 지난해 7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한 이후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
•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갑질피해 신고센터> (국민신문고)로 일원화
-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노무관리 자가진단>
전국 15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대상 실시(’20.6.22~7.10)

 <노무관리 실태조사>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 전반 확인(’20.8)
- 아파트 경비원분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언으로부터의 보호대상이 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 경비원과 같이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 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 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       (’21.10.14 시행)
-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했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현장사례를 유형화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발표
•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 추진 (시범사업, 9월초까지 아파트 단지 신청 접수)

-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 조치 의무화
• 휴게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장소분리, 실내온도, 소음차단 등)
•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중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입주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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