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7.7℃
  • 맑음28.2℃
  • 구름조금철원26.4℃
  • 구름조금동두천25.7℃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7.7℃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4.2℃
  • 맑음원주27.5℃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9.2℃
  • 맑음상주29.0℃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31.2℃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3.9℃
  • 맑음창원26.4℃
  • 맑음광주28.4℃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4.8℃
  • 맑음여수25.0℃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1℃
  • 맑음홍성(예)26.3℃
  • 맑음26.6℃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4.6℃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6℃
  • 맑음홍천28.0℃
  • 구름조금태백21.2℃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7.6℃
  • 맑음천안27.3℃
  • 맑음보령25.2℃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7.3℃
  • 맑음28.6℃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8.3℃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8.0℃
  • 맑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30.0℃
  • 맑음광양시28.6℃
  • 맑음진도군24.3℃
  • 맑음봉화26.7℃
  • 맑음영주27.4℃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29.9℃
  • 맑음구미30.1℃
  • 맑음영천27.9℃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0.5℃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7.8℃
  • 맑음27.2℃
기상청 제공
우리 동네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생겨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우리 동네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생겨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 등 4건, 2021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

 

우리 동네에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생기고,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는 2021년 3분기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의 내용으로, 법제처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로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현실에 적합한 선도적인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12.jpg

 

법제처는 4건의 조례안을 2021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하여 25일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2021년 3분기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한 조례안 68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결과다.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공유ㆍ전파하고, 향후 조례를 입안할 때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담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주요 사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ㆍ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10월부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을 모든 기초의회 및 일부 교육청*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