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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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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전북지방병무청,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안내문 발송

1997년생 병역미필자 대상, 2022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해야

병무청1.JPG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국외에 체재 중인 1997년생 병역미필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 안내문을 발송했다.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국외로 출국 또는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1997년생 미필자 중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해 2022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 방문하거나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여행 목적별로 허가대상,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5세부터 병역미필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외국에 있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면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을 국외여행 허가기간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권 발급과 국외여행 허가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권이 있더라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출국 할 수 있고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서만 외국에 있을 수 있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부터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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