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4.3℃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철원19.3℃
  • 구름많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7.3℃
  • 흐림대관령17.2℃
  • 구름많음춘천22.0℃
  • 구름많음백령도13.2℃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서울19.8℃
  • 구름조금인천17.0℃
  • 구름많음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9.5℃
  • 구름많음수원19.2℃
  • 구름많음영월21.5℃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조금서산16.9℃
  • 맑음울진23.0℃
  • 구름많음청주22.5℃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0.0℃
  • 구름많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3.1℃
  • 맑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18.4℃
  • 맑음대구24.7℃
  • 구름조금전주19.7℃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19.0℃
  • 구름조금광주19.8℃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4.8℃
  • 맑음완도18.5℃
  • 구름조금고창19.8℃
  • 구름조금순천18.5℃
  • 구름조금홍성(예)18.1℃
  • 구름많음20.5℃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6.4℃
  • 구름많음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1.1℃
  • 흐림인제22.0℃
  • 흐림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9.1℃
  • 구름많음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조금천안21.0℃
  • 구름조금보령16.5℃
  • 구름많음부여18.6℃
  • 구름많음금산20.8℃
  • 구름많음20.3℃
  • 구름많음부안19.8℃
  • 구름많음임실21.4℃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조금남원22.4℃
  • 구름조금장수20.5℃
  • 구름조금고창군20.2℃
  • 구름조금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21.1℃
  • 구름조금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8.9℃
  • 구름조금장흥17.8℃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21.8℃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7.5℃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조금청송군21.0℃
  • 맑음영덕22.6℃
  • 구름조금의성22.3℃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0.4℃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1.5℃
  • 맑음산청20.6℃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7.8℃
  • 맑음20.4℃
기상청 제공
전북지방병무청,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안내문 발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전북지방병무청,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안내문 발송

1997년생 병역미필자 대상, 2022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해야

병무청1.JPG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국외에 체재 중인 1997년생 병역미필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 안내문을 발송했다.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국외로 출국 또는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1997년생 미필자 중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해 2022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 방문하거나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여행 목적별로 허가대상,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5세부터 병역미필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외국에 있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면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을 국외여행 허가기간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권 발급과 국외여행 허가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권이 있더라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출국 할 수 있고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서만 외국에 있을 수 있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부터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