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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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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계약해지 제한 조항 등 수정·삭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인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현대렌탈케어 등의 약관을 심사하여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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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시정 불공정 약관 조항은 ①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조항(6개사), ② 개인정보 처리 조항(2개사), ③ 설치비 조항(5개사), ④ 철거비 조항(2개사), ⑤ 청약철회 조항(3개사) ⑥ 등록비 조항(2개사) ⑦ 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2개사) ⑧ 재판관할 조항(3개사) ⑨ 폐기비 조항(1개사) ⑩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1개사) ⑪ 렌탈료 청구 조항(1개사)  ⑫ 계약 자동갱신 조항(1개사)  ⑬ 환불 조항(1개사) 등이다.
 

이번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 조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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