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인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현대렌탈케어 등의 약관을 심사하여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 조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