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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9명·출산전후급여 23명 수급…혜택받는 예술인 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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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직급여 109명·출산전후급여 23명 수급…혜택받는 예술인 더 늘어날 듯

예술인 고용보험 1년만에 9만 5000명 가입…‘사회안전망’ 자리매김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 확대…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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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통계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누계가 제도 시행 1년여 만인 지난 2일 기준으로 9만 5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1월 말 기준으로 구직급여는 109명,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 8000명(50.8%)이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 7000명(49.2%)이다.
 
또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 매월 2만 5000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 28.7%, 음악 16.4%, 영화 10.9%, 연극 9.4%, 국악 5.1%, 미술 4.4% 순이었다. 코로나19 등으로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의 피보험자 비중이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도 지난해 2월 12.2%에서 올해 12월 34.1%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 보수는 영화 543만원, 연예 439만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전 분야의 평균은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35.6%, 20대 이하 30.2%, 40대 20.9% 순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65.9%, 경기 12.3%, 부산 2.5%, 대구 2.1%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았다.

한편 정부는 예술인 및 사업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비대면 교육을 상시 진행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기관이 협업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는 등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서 체결 서비스와 서면계약 관련 교육·상담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해 사업주의 보험사무인 가입 신고 등의 부담도 경감했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실태조사와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가능성이 있는 추가 직종을 검토해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3만명이 넘는 등 기존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고용안전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6945-0650)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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