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0.2℃
  • 비8.3℃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8.1℃
  • 맑음백령도10.1℃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7℃
  • 흐림동해9.9℃
  • 비서울7.3℃
  • 비인천7.2℃
  • 흐림원주9.6℃
  • 구름많음울릉도12.7℃
  • 비수원7.6℃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8.4℃
  • 흐림울진10.1℃
  • 비청주10.7℃
  • 비대전10.3℃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10.0℃
  • 흐림상주9.8℃
  • 비포항12.5℃
  • 구름많음군산10.5℃
  • 비대구11.3℃
  • 흐림전주10.7℃
  • 비울산12.2℃
  • 구름많음창원13.9℃
  • 비광주10.6℃
  • 구름많음부산14.5℃
  • 구름조금통영14.3℃
  • 맑음목포13.7℃
  • 구름조금여수12.8℃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조금순천10.8℃
  • 비홍성(예)8.3℃
  • 흐림9.5℃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6℃
  • 구름조금진주14.1℃
  • 흐림강화7.8℃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8.6℃
  • 흐림태백5.6℃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9.0℃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10.0℃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조금부여10.0℃
  • 흐림금산10.0℃
  • 흐림9.8℃
  • 구름많음부안12.1℃
  • 흐림임실9.2℃
  • 구름많음정읍11.7℃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11.1℃
  • 구름조금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3.1℃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3.1℃
  • 흐림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1.1℃
  • 구름조금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3.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1.2℃
  • 맑음거창11.0℃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3.8℃
  • 구름조금산청12.0℃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3.1℃
  • 구름많음14.4℃
기상청 제공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영구고착 질환’을 신설하여 의학적 평가를 면제하는 등 평가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간소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들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 세종청사.jpg

 

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고착 질환’으로 선정하여,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면제 대상은 ①절단, ②변형, ③다리길이 차이, ④인공관절 치환술, ⑤척추고정, ⑥척추변형, ⑦무안구증·각막문신, ⑧장기이식, ⑨위루·장루·요루, ⑩전절제술 등으로 연간 3,000여 명의 수혜와 사회적 비용 1억 원이 절감된다.
 
▶ 사례 : 기초생활수급자인 홍길동님은 2013년 당뇨성 발로 인해 엄지발가락을 절단하였고 의학적 상태의 변동이 없음에도 2년마다 근로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으나, 영구고착질환으로 인정될 경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단서 등 구비서류 중복제출 부담을 줄인다. 예상 기대효과로는 연간 6,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2억 1,000만 원 절감된다.
 
사례 : 전우치님은 2019년 허리뼈 압박 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척추장애로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장애인등록 심사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공단에 또 제출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등록했던 장애심사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불편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또한 장애유형 세분화로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을 추가・보완한다. 예상 기대효과로는 연간 3,000여 명 수혜와 사회적 비용 1억 1,000만 원 절감된다.
 
사례 : 기초수급자 김삿갓님은 2011년 뇌출혈로 인한 언어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언어장애에 대한 평가유예 기준이 없어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전씨는 장애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근로능력 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 유효기간 간소화로 기존 평가 유효기간이 평가 신청유형(신규평가, 정기평가 등)에 따라 평가 주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환의 경중’만으로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결정되도록 개선한다. 예상 기대효과로 연간 1만 3,000여 명 수혜와 사회적 비용 4억 5,0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 : 당뇨병 환자인 기초수급자 심청이님은 2년마다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왔으나, 근로능력평가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평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어 1년 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유형에 따라 평가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문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모호하고 어려운 의학적 평가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한다. (예시: 경추부 → 목뼈부, 흉·요추 → 등·허리)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를 통해 매년 기초수급자 2만 6,000여 명의 평가 불편을 해소하고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약 8억 7,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구고착질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