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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국가, 한국의 국민연금을 선진모델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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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태국가, 한국의 국민연금을 선진모델로 배운다!


단체 기념촬영.JPG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보건복지부, UNESCAP*이 공동으로 개최하는『제6차 아·태지역 공적 연금 국제연수과정(The 6th Annual Training Course on Public Pension in Asia/Pacific)』을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국민연금공단 본부(전주)와 국제협력센터(서울 중구) 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국제연수는 2014년에 아·태지역 국가들의 한국 국민연금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아·태지역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이유는 전 세계에 유래 없이 국민연금제도를 시행 11년 만에 전 국민연금으로 확대·시행하였고, 글로벌 3대 공적 연기금으로서 약 675조원(2019년 3월말 기준)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사회보장협정 체결국가(37개국)가 가장 많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2014년부터 매년 참석하고 있는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13개국 20명의 정책담당자와 실무자*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확대·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한국을 찾았다.


국제연수과정 참가국은 13개국으로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브루나이,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이다


특히, 6년 연속 참가국인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연금제도 개혁과 서비스 개선을 이뤘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7월,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적용 후 2029년 전(全) 국민으로 확대·시행 예정이며, 네팔은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이다.


또한 베트남도 2017년 국민연금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추진 중 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우리공단은 세계 최단기간인 11년 만에 연금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정착시킨 훌륭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노하우가 연금제도 정착을 바라고 있는 아·태 국가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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