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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 뿌리뽑기!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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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지투기 뿌리뽑기!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된다

「농지법」, 5월 18일 시행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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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어음 발행 대상 확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 9. 시행).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농지법」 개정, 5. 18. 시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한다.


▶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관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5. 19. 시행).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행위 5가지를 규정한다.

 

신고제출 의무 사항 5가지는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다.

 

제한.금지행위 5가지는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이다.


▶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5. 19. 시행).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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