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경무관 박헌수)는 지난 3일 서부 SKT 관계사 직원 60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사항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및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등 운전자들가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교통법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보행자 안전을 한층 강화하였다.
한편, 박헌수 경찰서장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민들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