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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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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군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홍보

군산소방서.jpg


[OMG뉴스 군산=류용기자]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소방차 전용구역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이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며, 관할 소방서에서는 위법행위 및 과태료 여부를 검토하여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민원인이 신고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미희 서장은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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