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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만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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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만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

모든 편의점 판매 한시 허용 조치 종료…재고 소진 시까지는 가능

오는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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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9월 현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2만 6000개로, 전체 편의점 5만 3000개의 약 50%에 해당한다.


9월 2주 기준으로 전체 편의점의 자가키트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오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043-71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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