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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이송 비용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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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이송 비용도 지원

빠른 지급 위해 건강보험재정 실치료비 선대납…중상자, 공무원 일대일 매칭
유가족·부상자 등에 구호금…국세청, 세금·통신요금 등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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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국화꽃을 건네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한다. 이후 의료급여 등(지방비 포함, 부족 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국인 국적 사망자에 대해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해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과학수사관 등 208명을 동원해 153명의 신원을 확인 후 유족에게 통보했고, 31일 현재 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팀을 구성해 전담경찰관 238명을 병원과 장례식장 등 총 50개소에 배치했다. 유족 심리적 응급처치 77건, 유족 조서 작성 시 동행 14건, 임시숙소 지원 10건, 부검 및 장례절차 안내 121건 등의 지원도 진행했다.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총 561명으로 편성된 ‘이태원 사고 수사본부’를 설치하했으며, 현재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과 사고 지역 업소 종사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 중이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사이버검색을 강화했고, 방심위와 통신사업자에 63건을 삭제·요청했으며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6건을 수사 중이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부대를 16개 부대로 증원해 사고현장·후송병원·분향소에 배치했고,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34명을 투입해 병원·장례식장 주변의 교통을 관리중이다.
 
국세청은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리본을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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