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1.8℃
  • 맑음10.7℃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2.5℃
  • 맑음10.5℃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5.6℃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0.0℃
  • 맑음12.0℃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1.2℃
  • 맑음고흥13.1℃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1.9℃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4.7℃
  • 맑음12.5℃
기상청 제공
진안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전기자동차 22대, 전기이륜차 5대 보급


12-11 진안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진안군청 전경사진).jpg

                                                                                                                                                                         진안군청

 

【OMG=최낙철 기자】진안군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총 22대를, 전기이륜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대당 최대 350만 원까지 5대를 선착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내년 1월 중 있을 공고 이전 진안군에 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주민, 관내 기업 등에 한하여 주어진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동의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갖춰 진안군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차량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판매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관련 정보는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환경과(430-2328)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