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8.7℃
  • 맑음25.3℃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5.0℃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3.9℃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4.0℃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17.4℃
  • 구름조금창원17.3℃
  • 구름많음광주21.6℃
  • 구름조금부산17.4℃
  • 구름조금통영18.8℃
  • 구름많음목포17.7℃
  • 구름조금여수17.5℃
  • 구름많음흑산도15.9℃
  • 흐림완도19.1℃
  • 구름많음고창18.5℃
  • 구름많음순천19.9℃
  • 맑음홍성(예)22.3℃
  • 맑음22.0℃
  • 구름많음제주17.9℃
  • 흐림고산15.9℃
  • 구름많음성산16.9℃
  • 흐림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23.8℃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4.8℃
  • 맑음태백21.5℃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2.1℃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3.1℃
  • 맑음22.5℃
  • 맑음부안18.5℃
  • 구름조금임실22.4℃
  • 구름조금정읍21.2℃
  • 구름조금남원23.0℃
  • 구름조금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1.8℃
  • 구름많음영광군18.2℃
  • 구름조금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21.6℃
  • 구름조금북창원20.8℃
  • 구름조금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19.0℃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장흥18.9℃
  • 구름많음해남19.2℃
  • 구름많음고흥17.4℃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16.8℃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3.7℃
  • 맑음밀양24.1℃
  • 구름조금산청23.6℃
  • 구름조금거제17.6℃
  • 구름조금남해17.1℃
  • 구름조금20.4℃
기상청 제공
진안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전기자동차 22대, 전기이륜차 5대 보급


12-11 진안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진안군청 전경사진).jpg

                                                                                                                                                                         진안군청

 

【OMG=최낙철 기자】진안군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총 22대를, 전기이륜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대당 최대 350만 원까지 5대를 선착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내년 1월 중 있을 공고 이전 진안군에 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주민, 관내 기업 등에 한하여 주어진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동의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갖춰 진안군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차량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판매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관련 정보는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환경과(430-2328)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