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5.6℃
  • 구름조금20.3℃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9.2℃
  • 구름조금대관령13.5℃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조금동해16.7℃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19.8℃
  • 비울릉도10.1℃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22.1℃
  • 구름조금전주17.9℃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2℃
  • 맑음홍성(예)18.5℃
  • 맑음19.4℃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8.1℃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5.1℃
  • 구름조금정선군18.7℃
  • 구름조금제천17.5℃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6℃
  • 맑음19.9℃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7.0℃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7.7℃
  • 구름조금영주18.3℃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3.1℃
  • 맑음23.9℃
기상청 제공
진안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진안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전기자동차 22대, 전기이륜차 5대 보급


12-11 진안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진안군청 전경사진).jpg

                                                                                                                                                                         진안군청

 

【OMG=최낙철 기자】진안군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총 22대를, 전기이륜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대당 최대 350만 원까지 5대를 선착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내년 1월 중 있을 공고 이전 진안군에 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주민, 관내 기업 등에 한하여 주어진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동의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갖춰 진안군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차량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판매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이륜차) 관련 정보는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환경과(430-2328)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