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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교통 과태료 등 사칭한 피싱 문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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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설 명절 택배·교통 과태료 등 사칭한 피싱 문자 주의보

가족·지인 사칭한 금전 요구도 증가…정부, 24시간 대응 체계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과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택배 51.8%, 공공기관 47.8%)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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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무단 예금 이체,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같은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한다. 앱 다운로드는 수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된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설 연휴기간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설날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설 연휴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피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또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cyber.go.kr)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해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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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02-2110-15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02-2100-2509),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단(02-405-5363),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02-3145-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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