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1.3℃
  • 맑음12.9℃
  • 구름조금철원12.5℃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1.5℃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12.9℃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4.3℃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0.2℃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4.9℃
  • 맑음포항15.5℃
  • 맑음군산13.3℃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5.7℃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4.1℃
  • 맑음여수15.8℃
  • 맑음흑산도14.7℃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3.2℃
  • 맑음11.7℃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4.1℃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1.2℃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5.4℃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1.4℃
  • 맑음13.2℃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0.8℃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3.4℃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2.4℃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3.1℃
  • 맑음11.9℃
기상청 제공
임실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임실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 최대 1600만원까지

1. 임실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jpg

임실군이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군은 장기임대주택 입주에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최대 16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총 1억8천만원을 13가구에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4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이다.


군청 주택토지과에서 신청서 접수․심사를 거쳐 세대당 최대 16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공한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으로 임실군은 임실이도주공아파트가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지원은 1회에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전북도와 임실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을 직접 납부하고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회수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민기초수급자격이 상실될 경우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데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세심한 복지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