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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3년 농업인 월급제로 가계운영 안정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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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원시, 2023년 농업인 월급제로 가계운영 안정도모


남원시_2023년농업인월급제로가계운영안정도모.jpg


남원시가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다음달 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벼 재배 농가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하여 신청하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매월 20일에 지급하게 된다.


월 지급액은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50포/40㎏)에서 272만8천원(440포/40㎏)까지 약정 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남원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이자율을 5%로 상향하여 수확 완료 후 2023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하여 정산하게 된다.


그동안 남원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어 영농자금 및 농가의 경영비, 생활비 등 연중 지출이 필요한 벼 재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농가의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706농가가 참여하여 벼 8,490톤에 1억5천6백만원의 이자보전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8천만원에 약 9,200톤을 운용할 예정으로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인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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