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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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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군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청.jpg


[OMG뉴스 군산=류용기자] 군산시는 21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4등급 노후경유차(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총사업비는 59억원으로 지원대수는 2,300여대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신차 지원’ 총 3종 사업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https://www.mecar.or.kr)내 제공해조치 신청) 또는 등기우편(군산시 시청로 17, 환경정책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4등급은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다.


또, 지난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며,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02~2007년식으로 배기량 5,800~17,000cc이고 출력 240~460PS인 대형 경유차량이 적용된다.


건설기계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덤프트럭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해당된다.


저감장치 부착 신청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군산시에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대헌 환경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안내문 발송,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첨, 행정전광판 표출, 시청 엘리베이터 모니터 표출, 시홈페이지 공고 등 4·5등급차량 소유자가 착오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특별법 및 전라북도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차량에 한해 2023년 12월 말까지 전라북도 지역에 한하여 단속이 유예되므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금번 사업 신청기간에 반드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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