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7℃
  • 맑음12.9℃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3.1℃
  • 구름조금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14.3℃
  • 맑음13.4℃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4.1℃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2.4℃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6℃
  • 맑음14.3℃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3.8℃
  • 맑음11.3℃
기상청 제공
농식품부, 농작물 냉해피해 정밀조사 기간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농식품부, 농작물 냉해피해 정밀조사 기간연장

3월말 ~ 4월초 발생한 이상저온·서리 농작물 피해조사 실시 중`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1주일 연장(5월 12일 → 5월 19일)
조사결과에 따라 농약, 대파, 생계비 등 복구비 신속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3월말에서 4월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를 지자체가 실시하였으며, 5월 2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규모는 총 6,343ha이다.

 

03.jpg

 

그간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농가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을 홍보하였다. 또한, 4월 10일 냉해 발생 이후, 정확한 피해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5월 12일까지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5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은 5월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5월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 있으며,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을 1년 또는 2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농약대 : 과수류 249만원/ha / 대파대 : 사과 1,763, 배 517, 복숭아 306, 포도 496 등생계비 : 123만원(4인가족 기준) / 고교생학자금(일반고) 49만원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과·배·단감·떫은감 4가지 과수는 착과수 조사(7월) 후 착과감소보험금을 9월에 지급하고, 기타 과수는 수확량 조사(7~10월) 후 수확감소보험금을 11~12월에 지급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정밀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복구 계획을 신속·정확하게 수립해 줄 것과,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게는 현장기술 지원과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해 저온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5월 4일(목) 정부세종컨벤션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업재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냉해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재해보험 추진방향 및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