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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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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해수부·중기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위해 ‘골목형 상점가’ 제도 활용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다음달 3일부터 앞당겨 시행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당초 추석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앞당겨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는 연말까지 상시 적용될 예정이며, 온누리상품권은 계속해서 5~10% 상시 할인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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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민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산물 도매시장은 그동안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닌 이유로 도매시장 내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해수부와 중기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 요건이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지만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온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지정 이후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 둔화에 따른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행사, 급식업체 납품 확대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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