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9.0℃
  • 맑음27.2℃
  • 맑음철원26.5℃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6.3℃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8.2℃
  • 맑음서울27.5℃
  • 맑음인천22.9℃
  • 구름조금원주27.0℃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26.1℃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5.6℃
  • 구름조금울진16.9℃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0.5℃
  • 구름조금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조금포항17.9℃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7.6℃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23.3℃
  • 구름조금광주27.8℃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2.0℃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20.4℃
  • 구름조금완도2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6℃
  • 맑음24.8℃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조금진주23.9℃
  • 구름조금강화22.3℃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26.9℃
  • 구름조금태백19.7℃
  • 맑음정선군27.4℃
  • 맑음제천25.1℃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5.8℃
  • 맑음25.5℃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8.5℃
  • 맑음장수26.7℃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2.3℃
  • 맑음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5.7℃
  • 구름조금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문경21.6℃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22.4℃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0.6℃
  • 구름많음경주시20.6℃
  • 맑음거창24.2℃
  • 구름조금합천25.4℃
  • 구름조금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조금거제20.9℃
  • 맑음남해23.2℃
  • 맑음24.6℃
기상청 제공
옥계산업단지 성토재(흙) 구매 입찰담합 제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옥계산업단지 성토재(흙) 구매 입찰담합 제재

“강릉 옥계산업단지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개 건설 관련 사업자들이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를 정하고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후 실투입비용을 제한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5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05.jpg

 

자신이 수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설회사 ㈜필립건설은 성토재에 대한 이 사건 입찰 공고(2018.11.9.)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주었다.


특히, 이들은 낙찰된 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에 참여한 자들이 나누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해당 수익금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하여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적격심사 포기 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입찰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