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4℃
  • 맑음11.9℃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1.8℃
  • 흐림백령도14.4℃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4.5℃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14.5℃
  • 맑음12.9℃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7.5℃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12.3℃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1.2℃
  • 맑음16.2℃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3.0℃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5.5℃
  • 맑음13.1℃
기상청 제공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배달·순찰 로봇 허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배달·순찰 로봇 허용

개정 지능형로봇법 17일부터 시행…“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교통법 준수해야”

161(1).jpg

서울시 도봉구 덕성여대학교에서 시범 테스트 중인 A 순찰로봇. (사진=SK텔레콤)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 달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실외이동로봇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을 부과한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044-203-4318),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