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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 연령제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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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 연령제한 완화한다

법제처,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미성년자 → 18세 미만으로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돼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세부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16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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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연령 제한 완화를 위한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먼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도 취업을 위해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및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 또한 미성년자도 사회 참여를 위해 해당 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 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해당 자격 취득과 직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취업과 사회 참여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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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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