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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 재산 관리 받은 발달장애인, 90.7%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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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연금공단에 재산 관리 받은 발달장애인, 90.7% 만족

2022년 5월부터 발달장애인 120명 재산 관리
이용자들 경제적 착취 보호 받고 자립생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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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국가 책임 아래 위탁자인 발달장애인과 수탁자인 공단 간 계약에 기반해 금전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사기, 갈취 등 위험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시범사업으로 총 12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재산을 신탁하고,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재산 안전보관 서비스‘와 정기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인출받는 ’사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공단은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16억 원을 신탁 관리 중이며, 사용을 2,400여 회 지원했다.


이번 연구 결과,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중 90.7%가 시범사업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6.9%는 시범사업 참여로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고, 89.7%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내년에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서비스 이용자가 경제적 착취 상황에서 보호받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 발달장애인 A씨는 여동생에게 10년간 경제적 학대를 당했지만 ’재산 안전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갈취와 착취가 중단됐다. 


오랜 거주시설 생활로 금전 관리 경험이 전혀 없던 B씨도 ’사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계획적 금전 지출을 실현 중이다.


공단은 2024년 1월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1차와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적합성 여부 등 심의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과 경상도에 집중되었던 1차 시범사업과 달리 전국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인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063-713-6008, 6009)과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1544-6912)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유의미한 성과가 확인되었다”라며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정교하게 개선하여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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