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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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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아파트 화재!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행동요령

인명피해 고령의 노인층에 집중
최근 아파트 화재 대피 중 연기흡입, 넘어짐 등 인명피해 발생
아파트 화재시 복도, 계단으로 급격한 연기 확산으로 다수 부상자 발생
아파트 화재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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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화재로 도민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예방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겨울철을 맞아 전기적 요인 및 난방기기와 관련된 화재가 늘고 있다. 대부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4일 2시 30분경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22명이 연기를 마시고, 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는 거실에 설치된 전기기기의 전원선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날인 5일 익산시 동산동의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6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으며, 이때 집주인과 이웃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건의 아파트 화재현장의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층(80대 이상)으로 많은 입주민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거나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화재 시 아파트 입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 뒤,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이때 복도의 비상벨을 눌러 화재 사실을 전파하고, 안전이 확보되면 119에 신고해 화재상황을 알린다.


둘째, 자기집 화재시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소방의 구조를 기다린다.


셋째, 다른 곳의 화재로 자기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집안에서 대기하면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넷째, 다른 곳의 화재로 자기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도와 계단에 화염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하지만, 복도와 계단에 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소방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화재현장에서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북소방본부에서는 내년 2월까지 본격적인 겨울철 집중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유관기관과 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재취약시설에는 안전 강화에 힘을 쏟고, 특히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가 큰 장애인·노인관련시설, 공동주택에 대해 효과적인 대피방법과 피난설비 사용법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은 “화재발생장소 가운데 주택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과 피난대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해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화재정보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7건이며 인명피해는 83명(사망14명, 부상69명)으로 전년 60명(사망10명, 부상50명)보다 38% 증가했다. 사망자는 주거시설에서 9명이 발생했으며, 부상자 중 83.6%는 단순 연기흡입과 1도 화상 등 경증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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