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5.0℃
  • 맑음16.5℃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5.1℃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4.9℃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4℃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3.8℃
  • 구름조금통영13.9℃
  • 맑음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4.2℃
  • 박무흑산도13.0℃
  • 구름조금완도14.1℃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4.9℃
  • 맑음14.7℃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3.1℃
  • 흐림서귀포15.9℃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6.1℃
  • 맑음15.9℃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3.6℃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4.0℃
  • 구름조금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3.1℃
  • 구름많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3.5℃
  • 맑음구미15.1℃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2℃
  • 구름조금거제12.2℃
  • 맑음남해12.6℃
  • 맑음13.7℃
기상청 제공
개발제한구역법의 합리적 해석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개발제한구역법의 합리적 해석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3일(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이축 행위 에 관한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2.jpg


법제처는 지난 달 경기도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받았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허가 요건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반드시 수반되는 공익사업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청의 배경이 된 하남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경기도와 하남시의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 청취와 법리적 쟁점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현장(하남시 교산지구)을 방문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상황 등도 확인했다.


법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집행 실무와 지역주민들의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법령해석이 현실이나 행정 실무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라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령해석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