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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의 합리적 해석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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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발제한구역법의 합리적 해석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3일(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이축 행위 에 관한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2.jpg


법제처는 지난 달 경기도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받았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허가 요건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반드시 수반되는 공익사업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청의 배경이 된 하남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경기도와 하남시의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 청취와 법리적 쟁점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현장(하남시 교산지구)을 방문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상황 등도 확인했다.


법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집행 실무와 지역주민들의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법령해석이 현실이나 행정 실무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라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령해석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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