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5.6℃
  • 맑음10.0℃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5℃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3.7℃
  • 맑음원주11.8℃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4.0℃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2.0℃
  • 박무안동11.2℃
  • 맑음상주12.2℃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4.3℃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2.8℃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4.2℃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1.4℃
  • 맑음10.6℃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6.2℃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9.3℃
  • 맑음11.1℃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5.6℃
  • 맑음13.4℃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법 이해 돕고, 교육특례 발굴 필요성 공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전북특별법 이해 돕고, 교육특례 발굴 필요성 공유”

13~14일 ‘전북특별법 및 교육특례 발굴 이해 연수’운영


특례발굴 연수1.jpg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전북특별법을 이해하고, 교육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과 14일 창조나래 및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전북특별법 및 교육특례 발굴 이해 연수’를 진행했다. 


13일은 도교육청 장학관·사무관과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14일에는 교육특례 발굴 지역협의체 및 교육발전특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에는 4개의 교육특례가 담겨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올해 2차 개정을 앞두고 추가 교육특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14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특례 발굴 지역협의체를 지난 2월 조직했다. 각 지역 실정에 맞춰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법률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전북연구원 장세길 책임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전북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교육청의 비전·현안·중점사업 △학생과 도민을 위한 교육 서비스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지역특화교육 등을 특례 발굴의 전제로 삼아 통합적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규칙·지침에 따르는 내용, 사회적 이슈 및 이해관계자 충돌 우려가 있는 내용, 단순 재정지원 등은 특례제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학령인구 유출 등 전북교육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 부서와 현장의 적극적인 특례 발굴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전북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