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속초15.3℃
  • 구름많음28.9℃
  • 구름많음철원28.2℃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파주27.1℃
  • 구름많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춘천28.5℃
  • 구름많음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16.1℃
  • 구름많음강릉16.5℃
  • 흐림동해17.3℃
  • 구름조금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2.5℃
  • 구름조금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19.3℃
  • 구름조금수원27.5℃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많음충주28.3℃
  • 구름많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17.1℃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대전28.7℃
  • 구름많음추풍령26.6℃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상주28.2℃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6.3℃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0.5℃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8.1℃
  • 구름조금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많음여수22.4℃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4.3℃
  • 구름많음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홍성(예)26.6℃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제주22.3℃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2.1℃
  • 구름많음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4.4℃
  • 구름많음강화21.2℃
  • 구름조금양평27.0℃
  • 구름조금이천28.3℃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조금홍천29.2℃
  • 흐림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8.5℃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7.7℃
  • 흐림부안22.9℃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고창군24.1℃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3.5℃
  • 구름많음순창군28.5℃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4.3℃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6.9℃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17.4℃
  • 구름많음의성29.7℃
  • 구름많음구미28.3℃
  • 구름많음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26.9℃
  • 구름많음합천28.7℃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순창군, 다자녀 혜택‘둘째부터’저출산 극복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순창군, 다자녀 혜택‘둘째부터’저출산 극복 나선다

다자녀 가정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 7개 관련 조례 개정


순창 0322 - 다자녀 혜택‘둘째부터’저출산 극복 나선다(2).jpg


순창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보다는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7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해‘다자녀가정’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이돌봄센터 운영 조례 등 총 7개의 조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개정된 조례들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뿐만 아니라, 입장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의 기준을 수정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실제로,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체감은 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 중 11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지원하는 사업의 기준을 2자녀 가구로 변경해 더 많은 지역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보육 등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이루어져,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지역의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