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3.9℃
  • 황사21.8℃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7℃
  • 구름조금대관령17.1℃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5.8℃
  • 황사북강릉21.8℃
  • 구름조금강릉24.0℃
  • 구름많음동해19.4℃
  • 황사서울20.5℃
  • 황사인천19.6℃
  • 구름많음원주20.5℃
  • 황사울릉도19.4℃
  • 황사수원20.8℃
  • 구름많음영월21.0℃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서산19.1℃
  • 흐림울진16.9℃
  • 황사청주21.4℃
  • 황사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19.7℃
  • 황사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2.3℃
  • 황사포항24.1℃
  • 맑음군산18.8℃
  • 황사대구23.5℃
  • 황사전주20.7℃
  • 황사울산23.0℃
  • 황사창원21.8℃
  • 황사광주22.6℃
  • 황사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1.7℃
  • 황사목포19.2℃
  • 황사여수23.0℃
  • 황사흑산도17.6℃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홍성(예)20.6℃
  • 구름많음20.0℃
  • 황사제주18.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8.1℃
  • 황사서귀포18.5℃
  • 흐림진주23.8℃
  • 맑음강화19.7℃
  • 구름많음양평21.4℃
  • 구름많음이천21.2℃
  • 구름조금인제21.0℃
  • 구름조금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8.8℃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조금제천19.8℃
  • 구름조금보은20.5℃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0.4℃
  • 구름조금부여22.0℃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20.9℃
  • 구름많음정읍20.7℃
  • 구름많음남원22.1℃
  • 구름많음장수19.8℃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조금순창군21.0℃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3.6℃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2.5℃
  • 흐림의령군23.3℃
  • 구름조금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19.9℃
  • 구름많음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21.5℃
  • 흐림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조금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남해22.3℃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요양병원 관계자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위탁 지원사업 안내


2024 0416 보도자료 -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JPG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 4월부터 전북권역의 유일한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됐다. 전북대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통계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