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18.3℃
  • 구름많음10.8℃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1.3℃
  • 구름조금대관령8.6℃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3.8℃
  • 구름조금북강릉17.7℃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0℃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6.0℃
  • 구름조금수원11.2℃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0.1℃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12.3℃
  • 맑음여수14.9℃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10.9℃
  • 맑음8.0℃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8.8℃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4℃
  • 구름조금인제8.3℃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6.8℃
  • 맑음9.9℃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6.4℃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5.6℃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8.6℃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11.1℃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2.3℃
  • 맑음10.8℃
기상청 제공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요양병원 관계자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위탁 지원사업 안내


2024 0416 보도자료 -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JPG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 4월부터 전북권역의 유일한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됐다. 전북대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통계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