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 맑음속초17.9℃
  • 맑음13.1℃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6.6℃
  • 구름조금강릉19.2℃
  • 맑음동해19.2℃
  • 박무서울14.7℃
  • 맑음인천14.5℃
  • 구름많음원주16.0℃
  • 안개울릉도18.3℃
  • 박무수원14.1℃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8.6℃
  • 박무청주15.5℃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5.2℃
  • 맑음안동16.1℃
  • 맑음상주16.0℃
  • 구름조금포항21.6℃
  • 맑음군산14.5℃
  • 구름조금대구20.2℃
  • 박무전주15.3℃
  • 박무울산19.2℃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조금광주16.7℃
  • 박무부산20.7℃
  • 구름조금통영19.9℃
  • 박무목포16.6℃
  • 구름조금여수20.4℃
  • 박무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7.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6.2℃
  • 맑음홍성(예)15.5℃
  • 맑음13.1℃
  • 박무제주19.1℃
  • 구름많음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9.9℃
  • 흐림서귀포20.7℃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3.8℃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4.4℃
  • 맑음천안14.4℃
  • 구름조금보령12.4℃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4.1℃
  • 맑음14.3℃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4.9℃
  • 구름조금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16.9℃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조금양산시21.7℃
  • 구름조금보성군18.9℃
  • 구름조금강진군17.7℃
  • 구름조금장흥17.9℃
  • 구름조금해남17.3℃
  • 구름조금고흥18.9℃
  • 맑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18.0℃
  • 구름조금광양시18.3℃
  • 구름조금진도군16.9℃
  • 맑음봉화14.7℃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17.5℃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17.2℃
  • 구름조금영천19.4℃
  • 맑음경주시22.0℃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19.8℃
  • 맑음산청19.6℃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조금남해20.4℃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요양병원 관계자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위탁 지원사업 안내


2024 0416 보도자료 -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JPG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 4월부터 전북권역의 유일한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됐다. 전북대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통계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