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7.2℃
  • 맑음8.6℃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8.2℃
  • 맑음동해7.0℃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0.9℃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6.3℃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0.4℃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10.9℃
  • 구름조금광주13.5℃
  • 맑음부산11.1℃
  • 맑음통영10.9℃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12.0℃
  • 구름조금완도11.1℃
  • 구름많음고창10.4℃
  • 구름조금순천9.4℃
  • 맑음홍성(예)10.3℃
  • 맑음10.1℃
  • 맑음제주13.7℃
  • 구름많음고산14.0℃
  • 구름조금성산14.8℃
  • 구름많음서귀포13.9℃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9.1℃
  • 맑음12.4℃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2.9℃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8.0℃
  • 구름많음고창군11.9℃
  • 맑음영광군9.7℃
  • 맑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7.9℃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8.0℃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0.9℃
  • 맑음8.8℃
기상청 제공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요양병원 관계자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위탁 지원사업 안내


2024 0416 보도자료 -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JPG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 4월부터 전북권역의 유일한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됐다. 전북대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통계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