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4℃
  • 맑음22.6℃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21.6℃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7.6℃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8.5℃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8.8℃
  • 맑음통영19.7℃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조금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0.7℃
  • 구름조금홍성(예)21.7℃
  • 맑음21.5℃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2.0℃
  • 구름조금금산22.4℃
  • 맑음22.3℃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1.5℃
  • 맑음남원22.0℃
  • 구름조금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20.8℃
  • 구름많음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조금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1.1℃
  • 구름조금의령군22.3℃
  • 구름조금함양군22.1℃
  • 구름조금광양시22.2℃
  • 구름조금진도군19.0℃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21.5℃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2℃
  • 구름조금거창21.5℃
  • 구름조금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1.8℃
  • 맑음산청22.2℃
  • 구름조금거제19.5℃
  • 구름조금남해19.1℃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군산경찰서,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모의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군산경찰서,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모의훈련

240417 군산서 보도자료(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 FTX).jpg


[OMG뉴스 군산=류용기자] 군산경찰서(서장 박정환)는 지난 16일 스토킹범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 주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현장 대응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112상황실, 지역경찰, 여성청소년과 등이 훈련에 참가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3호의 2 결정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되면,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1Km 이내 접근할 경우 경보가 발생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현재지가 112 문자신고로 접수되어 각각 경찰관들이 긴급출동한다.


이에 군산경찰서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검거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별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번 모의훈련을 통하여 각 부서별 조치사항,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였다.

 

박정환 서장은 “스토킹 범죄는 언제든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처하여야 하며, 선제적으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스토킹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반복 훈련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