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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림축산식품부와 437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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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창군, 농림축산식품부와 437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 체결


고창군이 농식품부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jpg


고창군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2024년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고창군 비롯한 농촌협약 대상 22개 지자체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등 시·군이 직접 수립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 협약을 통해 각 개별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다.


고창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다움 보전지역 고창’을 비전으로 2023년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농식품부와 전문가의 조정·보완 검토를 거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반영된 농촌 공간 전략계획(2024년~2043년) 및 활성화 계획(2024년~2028년)을 수립하였다.


고창군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도비 313억을 확보한 총사업비 437억원으로 읍·면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나선다. 


특히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2개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3개소) ▲농촌 공간 정비사업 등 총 1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고창읍이 가진 생활 서비스 기능을 군 전 지역에 공급하며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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