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1℃
  • 맑음26.8℃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9.6℃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31.1℃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7℃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30.5℃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23.2℃
  • 맑음대구29.8℃
  • 맑음전주25.9℃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7.6℃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2℃
  • 맑음홍성(예)23.6℃
  • 맑음26.1℃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2.1℃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3.1℃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2.9℃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6.9℃
  • 맑음27.3℃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8.3℃
  • 맑음장수25.4℃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5.9℃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7.3℃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8.0℃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8.4℃
  • 맑음영천28.4℃
  • 맑음경주시29.4℃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5.2℃
  • 맑음25.0℃
기상청 제공
정읍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압류 등 강력 처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정읍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압류 등 강력 처분

- 5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생계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 조치


0429 정읍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압류 등 강력 처분 (2).JPG


[OMG뉴스=정읍 박중원 기자]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5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명단공개 사전 예고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모바일 알림 문자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영치기동팀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유연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